개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기본 정보

세금 떼기 전 1년 총급여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비과세 식대·자녀 수·퇴직금 포함 여부·원천징수 비율을 고칠 수 있어요

함께 계산 중: 비과세 월 200,000원

급여 조건

식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없으면 0

체크하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월급을 계산합니다.

대부분 회사가 이 기준으로 뗍니다.

함께 계산 중: 비과세 월 200,000원

계산 결과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397,520원이 빠져요.

연봉 4,000만 원이면 매달 약 2,935,813원이 통장에 들어와요.

연 실수령액 (월 × 12)
35,229,756원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는 빠진 금액

세전 월급
3,333,333원
국민연금
148,810원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건강보험
112,640원

3.595%

장기요양보험
14,800원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28,190원

0.9%

소득세
84,620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지방소득세
8,460원

소득세의 10%

공제액 합계
397,520원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의 추정치이며, 회사의 급여 규정·비과세 항목·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란?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그 금액들을 하나씩 계산해서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

소득세는 회사가 실제로 월급에서 뗄 때 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숫자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비율로 어림하는 것보다 급여명세서에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 원리

  1. 세전 월급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 13)
  2. 과세 대상 월급 = 세전 월급 − 비과세액(식대 등)
  3. 과세 대상 월급으로 4대보험과 세금을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4.75% (전체 9.5%를 회사와 반씩). 기준소득월액은 41만 원~659만 원 사이로 맞춥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 건강보험: 3.595% (전체 7.19%를 회사와 반씩)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약 13.14%
  • 고용보험: 0.9%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대상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찾은 금액.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더 뺍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보험료와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입력값 찾는 법

  • 연봉: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의 연간 총액.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래 체크박스를 켜세요.
  • 비과세액: 급여명세서에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처럼 비과세로 표시된 항목의 합. 모르면 식대 20만 원을 기본으로 두세요.
  • 부양가족 수: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입니다. 회사에 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적은 숫자와 같게 넣으면 급여명세서와 가장 비슷해집니다.

주의할 점

  • 연말정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임시로 떼는 금액이고,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공제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보험료 정산 시점, 상여금 지급 방식이 달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천 원~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2026년 6월까지는 637만 원이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정산되어 한 달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 금액과 조금 달라요.

회사의 비과세 항목(식대 외 자가운전보조금 등), 부양가족 신고 수, 원천징수 비율(80·100·120%), 건강보험 정산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에서 비과세액과 비율을 급여명세서에 맞춰 보세요.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자녀·부모님 등을 합한 숫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혼자라면 1명입니다.

식대는 꼭 비과세인가요?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급여 규정에 식대로 정해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없다면 비과세액을 0으로 두세요.

원천징수 80%, 120%는 뭔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고를 수 있는 제도입니다. 80%는 당장 받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는 반대입니다. 1년 전체 세금은 같습니다.

연 실수령액이 연봉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요?

연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 × 12로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 1년 동안 손에 쥐는 돈은 이보다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